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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디로탄플러스정 외
허가변경 2022.11.07

의약품안전평가과-6909호(22.11.07)와 관련하여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제제"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디로탄플러스정

2) 디로탄플러스정160/12.5mg

3) 미살탄플러스정40/12.5밀리그램

4) 미살탄플러스정80/12.5밀리그램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3.02.0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