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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로자칼정
허가변경 2022.11.18

허가총괄담당관-6417호(22.11.18)와 관련하여 "로사르탄칼륨 단일제"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로자칼정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3.02.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