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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건강과 생명의 理치를 硏구하는 기업
윤리경영
부패방지의지 선언문
사랑하는 이연제약㈜
임직원 여러분

현재 이연제약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이연제약 임직원들께서는 부패방지경영에 동참해 주기 바라며, 모든 업무 활동에 있어 부패방지 방침을 준수하여 주기 바랍니다.

회사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방침당사는 ISO 37001:2016(부패방지경영시스템) 부패방지 방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연제약㈜는 <생명의 理치를 硏구하는 제약기업>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신뢰받고, 환자의 건강에 기여하는 제약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최고의 바이오&케미칼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고자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금품, 접대, 향응, 편의, 선물 등과 같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부패 행위, 불법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법령, ISO37001 요구사항, 내부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 회사는 효과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 운영, 개선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여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사의 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 회사는 부패방지책임자에게 부패방지경영과 관련하여 독립된 권한을 부여 하고, 부패방지책임자는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관련 모든 인원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감독해야 한다.
  • 임직원과 회사는 부패방지책임자를 중심으로 회사의 부패리스크를 방지 및 축소시키기 위해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임직원은 본 방침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이를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보복행위, 기타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본 방침을 위반한 임직원과 위반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 회사는 대신 책임지지 않으며,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