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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가벤틴캡슐100밀리그램 외
허가변경 2024.03.26

의약품안전평가과-2252호(2024.03.26.)와 관련하여 "가바펜틴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가벤틴캡슐100밀리그램(가바펜틴)

2) 가벤틴캡슐300mg(가바펜틴)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4.06.26.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