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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미유린정0.1밀리그램 외
허가변경 2024.02.28

의약품안전평가과-1537호(2024.02.28.)와 관련하여 "데스모프레신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미유린정0.1밀리그램(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2) 미유린정0.2밀리그램(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4.05.2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