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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드로파캡슐 외
허가변경 2024.02.26

의약품안전평가과-1452호(2024.02.26.)와 관련하여 "세팔로스포린 계열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드로파캡슐(세파드록실수화물)

2) 세프바건조시럽(세프포독심프록세틸)

3) 세프바정(세프포독심프록세틸)

4) 이연세픽심캡슐(세픽심수화물)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4.05.2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