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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이록펜정
허가변경 2023.01.30

의약품안전평가과-661호(2023.01.30)와 관련하여 "록소프로펜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이록펜정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3.04.3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