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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타크로리캡슐 외
허가변경 2026.06.24

의약품안전평가과-4210호(2026.06.24.)와 관련하여 "타크로리무스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타크로리캡슐(타크로리무스수화물)

2) 타크로리캡슐0.5밀리그램(타크로리무스수화물)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6.09.2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