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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디로탄플러스정 외
허가변경 2025.11.19

의약안전평가과-8108호(2025.11.19.)와 관련하여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디로탄플러스정

2) 디로탄플러스정160/12.5mg

3) 로자칼플러스정

4) 로자칼플러스에프정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6.02.1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