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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트라콤정 외
허가변경 2025.11.18

의약안전평가과-8019호(2025.11.17.)와 관련하여 "트라마돌 함유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트라콤정

2) 트라콤세미정

3) 트라콤이알서방정

4) 트라콤이알세미서방정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6.02.1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