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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로페낙주2㎖ 외
허가변경 2023.05.22

허가총괄담당관-3494호(2023.05.19)와 관련하여 "디클로페낙 경구제 및 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로페낙주2㎖(디클로페낙나트륨)

2) 미노브이주2mL(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3.08.1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