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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이연토파시티닙정5밀리그램
허가변경 2023.05.08

허가총괄담당관-3166호(2023.05.08)와 관련하여 "토파시티닙 성분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이연토파시티닙정5밀리그램(토파시티닙아스파르트산염)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3.08.0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