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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바스타젯정10/10밀리그램 외
허가변경 2022.04.18

의약품안전평가과-1998호(2022.04.18) 와 관련하여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성분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바스타젯정10/10밀리그램

2) 바스타젯정10/20밀리그램

3) 바스타젯정10/40밀리그램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2.07.1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