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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트라콤이알세미서방정
허가변경 2021.12.28

의약품안전평가과-7730호(2021.12.28) 와 관련하여 "트라마돌 함유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트라콤이알세미서방정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2.03.2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