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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이연시플록사신주
허가변경 2021.06.18

의약품안전평가과-3744호(2021.06.18) 와 관련하여 "목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성분 제제(경구, 주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이연시플록사신주(시프로플록사신)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1.09.1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