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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디로탄플러스정 회수에 관한 공표
기타 2018.07.12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디로탄플로스정(80mg, 포장단위 28정, 100정)
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디로탄플러스정 T52001A, T52001B 2018.06.11
T52002A, T52002B 2018.12.14
T62001A, T62001B 2019.01.14
T62002A, T62002B 2019.03.03
T62003A, T62003B 2019.10.23
T72001A, T72001B 2020.04.05
T72002A, T72002B 2020.05.31
T72003A, T72003B 2020.07.03
T72004A, T72004B 2020.11.21

다. 회수사유 : 윈료의약품 '발사르탄' 내 불순물 혼입 우려
라.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마. 회수영업자 : 이연제약 (대표자 유용환)
바. 영업자주소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 69-10   
사. 연 락 처  :  

 > 본사 - TEL) 02-793-5557,  FAX) 02-798-7538
 > 공장 - TEL)043-536-5177,  FAX)043-536-3683      
아. 자료작성연월일 : 2018.07.10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