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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피나움정
허가변경 2026.05.15

의약품안전평가과-3325호(2026.05.15.)와 관련하여 "피나스테리드 성분 제제(정제 1mg)"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피나움정(피나스테리드)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6.06.15. 입니다.